이는 지난 23일 열린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진안천 개발에 따른 수방대책을 따져 물으며 군정질문을 한 이한기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안천 상류에 들어설 홍삼연구소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등 한방농공단지(26만㎡)와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11만㎡) 등이 개발되면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의원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개발(32만㎡)만으로도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추가 개발(42만㎡)은 빗물의 유속을 높여 진안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비근한 예로 지난 7월 2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진안천 상·하류에 많은 토사가 쌓이면서 진안읍 단양교가 한때 넘치기 일보직전이었다"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안정성검사를 단위사업별로 진행하다보니 한방농공단지에만 재해위험시설(660㎡의 저류조)이 설치됐을 뿐, 다른 단위사업은 면적 미달로 재해위험시설조차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단위 사업이 2군데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져 수질의 변화, 토사유출, 유출계수의 증가로 인해 진안천의 재해위험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상류 개발에 따른 철저한 수방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 측은 "예외없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다만 4개 집단시설 면적이 비교적 커 개발 후 집중호우시 홍수도달시간 단축으로 진안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 "저류공간 시공과 함께 파라피트 설치 등 전반적인 수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