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이견을 봉합한 드라마 '아이리스'(극본 김현준 조규원 김재은·연출 김규태, 양윤호·제작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치 플러스)가 이번에는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아인스엠앤엠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법원(재판장 박병대)에서 현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아이리스'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아인스엠앤엠이 저작권을 가진 대본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는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 중인 '아이리스'의 제작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아인스엠앤엠은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 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엠앤엠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엠앤엠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인스엠앤엠은 아인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인수, 합병해 설립된 회사이다. '아이리스'가 3월 제작이 본격화되자, 아인스엠앤엠은 법원에 저작물복제배포등금지가처분을 내고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아이리스'라는 명칭을 쓰고 최완규 작가의 버전으로 드라마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아인스엠앤엠와 합병하게 되면서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대한 권리가 아인스에게 모두 양도됐다. 우리는 2월에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해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인스엠앤엠이 주장하는 '아이리스'와 현재의 '아이리스'를 구분 지었다.
이어 태원 측은 "아인스엠앤엠의 이 같은 행위는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아이리스'는 이미 11회분까지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대로 방송 진행하는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