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 명의가 아닌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한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정도라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무원이 피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보조했고, 원고로서는 사무원의 담보금 요청 행위를 피고의 사무집행 범위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박모씨(63)는 지난 2006년 9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원의 거짓말에 속아 공탁 담보금 3000만원을 사기당하자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3000만원) 소송을 청구, 1심에서 70%인 2100만원 배상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변호사는 "원고의 과실이 중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