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7일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곧 본 소송을 진행한다"며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세 멤버가 SM에서 활동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벗어나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7월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27일 동방신기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