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N여행사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행회원으로 구좌당 35만원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여행을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여행회원을 모집해 오면 1인당 3~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상조회사들이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최근 성행하고 있어 이와 같은 투자 유치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및 생활정보지·플래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제보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