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폐기 직전의 중고 골프공 40여만개를 사들여 외피를 벗겨내고 흰색 페인트를 도색한 후 유명상표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골프공을 재생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씨(50·대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 말부터 2009년 9월까지 중고 골프공 수집상으로부터 개당 250∼400원을 주고 폐기 직전의 공을 사들여 이 같은 재생과정을 거친 뒤 개당 700~1050원에 도매상과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급 중고로 둔갑한 이 골프공은 쇼핑몰과 마트에서 개당 2000원씩에 판매됐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골프공 재생과정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으며, 위조 골프공은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최상급 로스트볼(잃어버린 공)로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중저가 골프공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내 골프공 시장의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