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우선 위 토지의 주인이 함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재배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즉 비록 질문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본인이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문자는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토지 위의 농작물을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쯤 되면 농산물을 무사히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 질문자가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토지의 경우 본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가 그 토지 위에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내려와서 위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작물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셋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당이득과 청구와 유사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단순히 자기 땅을 남이 사용하는 것이 배가 아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진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박정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