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달부터 4개월간 수렵장 운영

고창군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내 총 면적 607.68㎢ 가운데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00.02㎢의 면적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그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경지와 과수원등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은 농가 등에 출몰해 피해와 공포심을 주는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등 10종이다.

 

군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수렵 동물 서식밀도 조사를 토대로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수렵장에서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방법 및 엽구사용 등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