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과 ㈜천일고속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전북도의 항소심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금호산업㈜과 ㈜천일고속이 "일부 직행버스 회사의 기존 성남~장수, 장수~전주 노선 운행횟수를 조정하고 노선을 통합한 뒤 성남~전주 노선으로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선을 신설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전북도의 인가 처분은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기존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주~성남'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회사들의 운행계통과 사실상 동일하게 돼 운송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