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작곡가 L씨는 "문제 제기를 한 곡을 들어봤지만 곡 구성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 톱가수 타이틀곡을 쓰면서 일부러 곡을 베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뒤 "다른 작곡가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