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서도 장애등급 판정 가능

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머티즘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소아청소년학과 전문의도장애유형에 맞춰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텔지수'로 평가토록 하고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했으며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