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이스타항공에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3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항공법에 의해 부여되는 첫 번째 면허이며, 추후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및 취항예정 노선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완료해야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이스타항공은 관련 행정 절차와 함께 국내외 여행사 등 계약자와 노선협의에 나서는 등 연내 시범 취항을 서두르고 있다.
이스타 항공은 현재 운행중인 국내서 1기와 연내 도입 예정인 6호기 등 총 2대를 투입, 부정기편으로 인천·청주·무안·제주를 기점으로 일본·중국·대만 등 동남아 15개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