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 최모씨(54)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장소로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굳이 앞쪽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점, 승객에게 시키지 않고 운전기사 스스로 손을 뻗어 문을 닫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원고의 팔꿈치가 여러 차례 닿은 점 등은 원고가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
최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