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택시가 추행 장소?' 문닫는다 핑계 여고생 가슴 건드려

◇…제대로 닫히지 않은 택시 문을 닫는다며 조수석에 태운 여고생 승객의 가슴을 팔꿈치로 여러 차례 건드려 추행한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 최모씨(54)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장소로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굳이 앞쪽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점, 승객에게 시키지 않고 운전기사 스스로 손을 뻗어 문을 닫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원고의 팔꿈치가 여러 차례 닿은 점 등은 원고가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

 

최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