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지역내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침체된 분양시장의 틈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방식은 저렴한 가격 외에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2009년 제도정비도 이루어져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미확보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알박기의 피해를 상당부문 감소시켰다. 시공사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불황기에 빛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의사항도 많다. 먼저 최대 관건인 부지확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법이 완화되었어도 사업승인에는 95% 이상의 높은 부지확보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 모집현황, 시공사의 건실도, 추가분담금 유무,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검토대상이다.
사업지연의 우려가 상존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