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내 시군 의장단은 지난 1988년 지정된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면적이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로 전국 국립공원지구 평균 비율 15%의 2배에 달하는등 과도하게 지정돼 재산권 행사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는 물론 새만금 방조제 전면 개통에 따른 관광인푸라 구축 및 확충 등을 위해 국립공원 구역 제척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변산반도 국립공원 면적 154.6㎢중 공원경계부 소규모마을·자연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도로· 하천· 호소 등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 간척· 매립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 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약 8.5% 정도인 13.2㎢를 국립공원 구역조정시 제척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