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제공이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월 서기관 승진뒤 익산시내 인북로 인근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