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공여 혐의 익산시청 간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익산시 박모 국장(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제공이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월 서기관 승진뒤 익산시내 인북로 인근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