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순창(514개 농가, 재배면적 235ha)을 비롯해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 등 시범지역의 지역·품목농협에서만 판매한다.
보장 범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하는 재해이며, 태풍을 비롯해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이다.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정부는 금년도 지원금액으로 2500만원을 책정했다.
가입대상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이고,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이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조사를 한 후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