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수렵장 개장에 따른 각종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실시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렵이 해제된 지역은 7개도 21개 시·군이며, 전북에서는 남원, 고창, 완주 등으로 해제기간은 11.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4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