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 수렵총기 안전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최종선)는 3일 소회의실에서 동절기를 앞두고 수렵이 개장됨에 따라 관내 수렵총기 보관해제자 37명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렵장 개장에 따른 각종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실시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렵이 해제된 지역은 7개도 21개 시·군이며, 전북에서는 남원, 고창, 완주 등으로 해제기간은 11.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4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