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제한,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이내만"

지경부, 국회에 검토의견서 제출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제한을 전통상업 보전구역과 그 인근 500m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지식경제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체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경위에 제출했다.

 

지경위는 현재 SSM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10여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전통상업 보전지역과 그 인근 500m 이상에서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체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경부는 검토의견서에서 지경위 대체법안 중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법인이나 계열사는 대형마트나 SSM을 개설하기 전 지역협력 사업계획 등을 담은 등록요건서를 구비, 시장.군수 등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로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대상에서 상점가(2천㎡내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곳)는 제외했고, SSM 규제 범위도 전통상업 보전구역과 그 인근 500m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SSM 출점시 소음.교통영향 평가 실시,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 제한 등의 방안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SSM은 대부분 재래시장밖에 있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이내만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