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통행로 제공은 의무적…사용료는 받을수 있어

◆ 질문 : 저는 A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갑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갑이나 저나 모두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 갑이 소유하고 있는 B토지는 저의 토지 및 다른 사람토지에 둘러 쌓여 있는 이른바 맹지입니다. 저는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으나, 몇 년간 놀리고 있었고, 갑은 을로부터 B토지를 매수한 후 저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B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져 곧 철거될 운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 자신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감자를 심었는데, 갑은 자신의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존 통행로로 이용하던 저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할 계획인데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여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주할 수도 없는 건물에 살겠다는 사람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기존 통행로를 확장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내 놓으라니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 답변 : 먼저, 갑의 토지가 맹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갑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다만,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갑이 소유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도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할아버지의 땅을 이용할 권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맹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편의(즉 사안의 경우 몸이 불편하여 자동차로 통행해야 한다.)까지 보장되도록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상황 그대로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임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