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현장을 급습해 여성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최모씨(46)와,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고 채무변제를 독촉한 김모씨(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아는 사이인 이모씨(49)를 지난 2월8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 마약을 투약한 뒤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마약투약과 성관계 사실을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피해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지만, 이들은 중간 전달책의 착복으로 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간에 사라진 5000만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마약 관련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