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