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습폭행 공무원 벌금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5일 이혼소송중인 부인과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K모씨(5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87년 부인(47)과 결혼한 이후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과 딸(20)을 6차례에 걸쳐 폭행, 얼굴과 온몸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