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검사는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55)씨로부터 사례비조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