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익산시장 前비서실장에 징역 5년 구형

전주지검 군산지청 신건호 검사는 6일 군산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55)씨로부터 사례비조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박 전 국장은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