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검사는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 정재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하순 익산시 인북로변에서 당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모씨(55)로부터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