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환경부·군 조정 면적 '갈등'

환경부 3%·부안군 8.5%…부안군, 개발기대로 30% 과도지정 13.2㎢ 해제돼야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제척면적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부안군 및 전북도가 큰 견해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변산반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안군과 전북도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면적이 과도하게 지정돼 있다며 전체 면적의 8.5%를 제척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기준을 들어 이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제시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해제기준은 3% 선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변산반도는 자연공원으로서 가치가 낮고 이용목적에 적합치 않은 지역, 도로 확포장 등으로 파편화돼 생태적 가치가 낮은 상당수 지역이 제척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안군과 지역주민들은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인 1988년에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가 맡고 있어 국립공원에 포함될 경우 개발이 빨리 이뤄질줄 알고 너도 나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이로 인해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전 국토의 15%선이나 변산반도 국립공원면적은 부안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개발행위등이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는 지역개발사업 물론 지역개발·새만금관광시대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변산반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잣대만 들이댈게 아니라 지정당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새만금관광 인푸라·달라진 여건 등을 감안해 대폭적으로 해제해줘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면적은 변산면을 비롯 5개면 일원 154.6㎢로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8.5%인 13.㎢를 제척해달라고 부안군과 전북도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