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원인은 당시 공원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가 맡다 보니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면 개발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면적을 요구한 탓이다. 낙후를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욕심이었다.
공원구역으로 묶이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사는 집이나 축사 하나라도 증·개축을 하기가 쉽지 않고 새롭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그런 만큼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안군과 전라북도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면적 154.6㎢중 공원경계지역의 소규모 마을과 자연마을 지구, 집단시설지구, 도로· 하천· 호소 등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 간척· 매립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등 이른바 공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13.2㎢(8.5%)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수십번 촉구해 왔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도 재산권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부 공원구역 제척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원 제척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해제기준을 전체 면적대비 3% 선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변산반도는 공원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상당수 지역들도 제척되지 못한다.
따라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대신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안 줄포만 갯벌습지보호구역(4.9㎢)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달라진 여건도 반영하고 공원면적 총량제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정부는 보전가치가 없는 공원구역은 해제하되 새롭게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