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 씨(43·전남 영광)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3범인 서 씨는 지난 8월 2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12)을 전주 시내 모 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 아중저수지 인근 산 속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서 씨가 다른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