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의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