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계약금 전체를 다음날 지불하기로 하거나, 계약금중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자주 접하게 된다.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은 완납되지 않은 상태로 이때 일방이 계약해제를 원하면 해약금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에 대한 규정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교부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계약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배상금 없이 임의해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임의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위의 민법 규정은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의 해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다(2007다73611)"는 것이다.
계약금이 오가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는 법리해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