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날 이동통신사로부터 "유심 카드비는 다음달 요금에 청구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중으로 유심 카드비가 청구됐던 것. A씨는 이동통신사에 문의, 결국 판매점으로부터 결제비를 환불 받았다.
A씨는 "카드로 구입하려 했는데 현금만을 요구, 액수는 적지만 이중 결제를 유도해 불쾌했다"면서 "판매점에서는 수납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금의 이중 청구나 '무늬만 공짜폰' 등이 소비자를 현혹,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는 월평균 45.9건이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월평균 55.3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번호 이동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판매점 등에서는 공짜폰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청구서에 대금이 포함되거나 결제가 두번 이뤄지는 경우 등이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최근에도 이중 청구나 구두 계약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관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판매점에서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서류를 작성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