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6월 3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