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49.45㎢ 개발촉진지구 지정

2018년까지 4천766억원 투입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가 관광 및 지역특화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백산면 외 2개면, 검산동 일원 49.4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김제시 전체 면적의 9.07%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비로 2018년까지 국비 471억 원, 지방비 701억 원, 민자 3천594억 원 등 총 4천766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김제 개발촉진지구는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권역으로 나눠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중심권역(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육성되고 평남권역(4.72㎢)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도작(벼농사)문화 지원 사업지로, 평동권역(4.1㎢)은 금구 컨트리클럽과 대율유원지 등을 연계한 관광단지로 각각 개발된다.

 

이 가운데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등 2개 지역특화사업, 백산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과 스파힐스ㆍ금구 컨트리클럽 등 3개의 관광휴양사업 등은 신규로 추진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물류 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도 새로 건설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구내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준다.

 

또 실시계획 승인만 맡으면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해주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지원 방안을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김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