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W사는 "휘성의 소속사가 바뀌는 바람에 24차례의 공연이 무산돼 전속으로 전국투어 공연을 열기로 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만큼 6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사는 2007년 10월 O사와 '2008∼2009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의 공연개최권한을 전속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9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 휘성의 전속권이 P사로 넘어가면서 2년간 개최할 예정이던 36차례의 공연 중 12차례의 공연만 열린 채 콘서트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