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을 접수한 교인들에 따르면 담임목사 C씨는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급여가 7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매달 320여만원의 보험료와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이 별도로 지급돼 실제 급여는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들은 또 어양동 G아파트(47평)를 목사 사택으로 구입하면서 목사 C씨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15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했고, 다른 층수로 옮기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교회에 165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C 목사가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도 리모델링과 가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해 3600여만원을 사용했고, 소유권도 교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퇴직적립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목사 부부 명의의 보험료 7건이 매달 교회돈으로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목사 부부 치료비와 약값 등 사소한 것조차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대해 담임목사 C씨는 "모든 예산 지출은 당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점 부끄럼이 없고 아파트 명의는 관례에 따라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면서 "이들에 대해 현재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교인 97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A교회는 지난 2000년 7월 창립된 개척교회로 현재 신도수가 1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헌금액은 대략 1억여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게 담임목사 C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