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놓고 목사-교인 '감정 싸움'

익산 모 교회 신도들 검찰 고발-목사 "명예훼손 법적책임 물을 것"

익산의 한 교회에서 헌금 사용을 둘러싸고 담임목사와 신도 사이에 검찰 고발로 비화되는 등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으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 어양동 A교회 B장로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최근 담임목사 C씨의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고발장을 접수한 교인들에 따르면 담임목사 C씨는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급여가 7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매달 320여만원의 보험료와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이 별도로 지급돼 실제 급여는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들은 또 어양동 G아파트(47평)를 목사 사택으로 구입하면서 목사 C씨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15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했고, 다른 층수로 옮기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교회에 165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C 목사가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도 리모델링과 가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해 3600여만원을 사용했고, 소유권도 교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퇴직적립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목사 부부 명의의 보험료 7건이 매달 교회돈으로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목사 부부 치료비와 약값 등 사소한 것조차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대해 담임목사 C씨는 "모든 예산 지출은 당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점 부끄럼이 없고 아파트 명의는 관례에 따라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면서 "이들에 대해 현재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교인 97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A교회는 지난 2000년 7월 창립된 개척교회로 현재 신도수가 1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헌금액은 대략 1억여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게 담임목사 C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