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8일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모씨(46)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면세유를 팔아넘긴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부안군 계화면 일대 어민들에게 면세유 134만ℓ(시가 24억 원 상당)를 사들여 인적이 드문 양계장에 정제시설을 갖춰 놓고 휘발유로 정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모집책과 작업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은 주로 부안일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사들인 뒤 인천 등 전국 9곳의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남모 씨(48) 등 2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