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면세유 전국 유통 점조직 7명 검거

모집책,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구성해 조직적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8일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모씨(46)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면세유를 팔아넘긴 어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부안군 계화면 일대 어민들에게 면세유 134만ℓ(시가 24억 원 상당)를 사들여 인적이 드문 양계장에 정제시설을 갖춰 놓고 휘발유로 정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모집책과 작업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은 주로 부안일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사들인 뒤 인천 등 전국 9곳의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총책 남모 씨(48) 등 2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