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06년 7~8월께 재미삼아 '꼬마 폭행' 동영상을 찍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3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3일 만에 가해학생들을 붙잡아 조사를 마쳤지만 19일 현재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당한 피해 어린이를 찾지 못하고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법률의 공소시효가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이미 공소시효 3년을 넘겨 처벌할 수 없다.
폭처법 대신 상해죄(공소시효 5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피해자 조서가 있어야 해 피해자를 찾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이 또한 적용이 어렵다.경찰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처벌을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200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창생 3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이종격투기 발차기인 일명 '로우킥'을 하기로 하고 게임에서진 한 명이 지나가던 어린이(7~8세 추정)를 뒤쫓아가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함께 있던 두 명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들 휴대전화로 퍼뜨렸다.
다른 친구가 9월4일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