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품질이 낮은 가구가 학교나 관공서 등에 사용돼 새가구 증후군과 같은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제품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합판 등 목재제품의 친환경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현재 'E1'(방산량 1.5㎎/ℓ이하)급에서 내년 1월부터 'E0'(0.5㎎/ℓ이하)급으로 높여 적용하게 된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가구류를 납품하려는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시제품을 제작, 성능과 제원 및 이화학시험 등의 검사에 합격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등급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기준에 대한 가구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해 시제품 검사 불합격률이 31.6%에 달하고 있다.
올해 시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77건의 237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기준치 초과가 139개(59%)로 가장 많았고 크기 등 규격 불일치 65개(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가구류에 대한 친환경 기준 강화는 현재 시장의친환경 요구수준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업체들이 엄격한 친환경 기준에 맞춘 품질관리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내 가구시장(연간 5조원 규모)의 10%에 달하는 가구류 제품을 구매,각 공공기관 및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