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여소득자에게 절세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만18세 이상이고 무주택 세대주나 1세대 3억원이하 1주택(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갖추면 상품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은행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 판매는 물론 고객들에게 연말정산 관련 각종 소득공제 금융상품 및 비과세예금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