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의 올해 실적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명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국토부가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위반혐의를 받은 업체들로, 국토부는 이들 업체들이 자본금 및 기술자보유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가 해당 업체에게 직접 통보하는 바람에 전북지역 대상 업체 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지만, 도내에서도 100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주된 대형공사 수주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수주난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초 실태조사에서도 도내 125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전북도에 통보됐다. 전북도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 등록기준 위반이 인정된 106개 업체에 대해 지난 9월 3∼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자본금 및 기술자보유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게 보완자료 제출를 통보했다"면서 "수주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도내 대상 업체는 지난해 수준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