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19일 조합의 결산 기준에 위배되는 대출로 농협에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임실 관촌면 A농협의 전 조합장 이모 씨(54)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조합 결산 중 적자를 예상한 이들은 연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자격 미달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부당하게 대출해 준 뒤 이자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8억 4500여 만원을 분식결산, 1억여 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출자 배당금을 지급한 농협은 78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초 자체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힌 A농협은 이씨 등 임직원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