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뇌물을 제공한데다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돼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과적차량 단속직원 김모씨(51·구속)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모두 90여차례에 걸쳐 405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