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속된 전 국장(57)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비서실장(41)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다.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주의가 이번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박 전 국장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해, 피고인이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박 전 국장이 승진사례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비한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이 '박 전 국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예상 밖의 이번 판결에 항소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 전 국장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 받은 것과 달리,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이 이 때문에 항소를 통해 죄를 물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번 사건.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