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비서실장이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박 전 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올해 초 익산시 인북로변에서 당시 서기관(국장)으로 승진한 박모씨(55)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6일 이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1월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익산시청 전 국장인 박모씨(57)는 11월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