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가운데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손상혐의만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러한 사전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