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은 부당"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인정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소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가운데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손상혐의만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러한 사전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