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

전주지법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유모씨(21)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유씨는 훈련소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김 판사는 유씨의 변론요지서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김 판사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는 국가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반영하고 검토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청을 하게 됐다"고 위헌 제청취지를 밝혔다.

 

도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9월 춘천지법과 올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2004년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제 1호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7대 2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