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북지사에 따르면 캠코는 전환 대상 채무 기준일을 기존 '2008년 이전 발생한 채무'에서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변경, 2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올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금리 금융채무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단, 보증신청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캠코는 또 전환대출 신청자에게 신용상해보험 혜택도 제공해주기로 했다.
캠코는 전환대출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면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전액 정리해주는 한편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50% 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전환대출을 정리하고 차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캠코 전북지사 관계자는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최소 거래기간(6개월)을 유지하고 1인당 1회만 신용보증을 허용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채무변제능력 상실시 보험금으로 전환대출 채무를 정리하여 자녀에게 빚 대물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