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방신기, 슈퍼 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 SM 소속 가수들의 팬들로 구성된 신청인 632명이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시작한다.
신청인들은 입장권은 환불 받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표를 구입했는데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기차표 예약이나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위약금을 무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그동안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입장료만 환급했던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가 참가신청은 오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콘서트 티켓을 지마켓이나 드림메이커엔터컴을 통해 산 계약 당사자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