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세대 전원이 1년(지방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음)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요양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사업상 형편'에 의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전주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고 고향인 진안에 농지를 취득, 인근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에 해당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전 세대가 생계 수단으로 고향인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려 주택을 양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국세심사 결정사례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