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모델 행세 농촌총각 울린 3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인터넷 채팅에서 미모의 모델 행세를 하며 농촌총각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2006년 10월 여자 아이디와 별명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과수원 일을 하는 H모씨(40)에게 접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5차례에 걸쳐 모두 4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